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50조제2항에 정의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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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50조제2항에 정의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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