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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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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법령상 뜻

4.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50조제2항에 정의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50조제2항에 정의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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