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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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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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정의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