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정의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싱글윈도시스템"이란 사용자가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서식 중 공통서식과 유사서식을 1회 전송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이란 PORT-MIS와 사용자를 연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으로 개발된 표준전자문서를 전자문서송수신 방식으로 중계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4.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50조제2항에 정의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전산센터를 말한다.7.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중계망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8. "재해"란 화재, 정전, 지진, 풍수해, 공조시설마비, 통신망마비, 테러, 사이버테러, 방사능사고, 집단인력공백 사태,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중계망의 운영인력, 설비 등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한다.9. "항만공사"란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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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전산설비의 요건가. 우리나라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업무 등(연간 약 2천만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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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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