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해기품질관리체제"라 함은 해기면허의 발급·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부서 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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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기품질관리체제"라 함은 해기면허의 발급·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부서 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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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기품질관리체제"라 함은 해기면허의 발급·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부서 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2. "해기품질관리체제"(이하 "품질관리체제"라 한다)란 해기면허 발급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배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