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내부평가단"이란 인천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내부평가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내부평가단"이란 인천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내부평가단"이란 인천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라 함은 동해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라 함은 부산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란 포항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란 목포청의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란 울산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3. "내부평가단"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