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품질"이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해기품질관리체제"(이하 "품질관리체제"라 한다)란 해기면허 발급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배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해기품질평가"란 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 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4. "부적합사항"이란 품질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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