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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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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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 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5. "해기품질"이란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경찰 신임과정(간부후보생 포함) 학생이 경비함정에서의 운항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기본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