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부적합사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5.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관리업무중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4. "부적합사항"이란 품질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9. "부적합사항"이란 교육 관리 업무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5.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