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6. "해당 국가 당국(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이라 함은 위험물 또는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지정 또는 인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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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해당 국가 당국(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이라 함은 위험물 또는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지정 또는 인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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