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해양공간정보체계"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서비스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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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공간정보체계"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서비스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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