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공간정보체계"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서비스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5. "접근권한"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해양공간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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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5조 · 운영 및 관리체계제6조 · 시스템의 변경제7조 · 시스템 접근권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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