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접근권한"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해양공간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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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근권한"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해양공간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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