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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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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