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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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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