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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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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