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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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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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사업지역"이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면허·허가 또는 지정(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역 및 협의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시 협의대상지역 및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