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해양자원명(MRN, Maritime Resource Names)"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위하여 객체(선박·장비,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이용자, 해사정보 등)간의 연결·연계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객체 고유의 식별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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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자원명(MRN, Maritime Resource Names)"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위하여 객체(선박·장비,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이용자, 해사정보 등)간의 연결·연계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객체 고유의 식별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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