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시장치"로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는 선박용물건을 말한다.3. "송수신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홈페이지"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 및 제공에 필요한 단말기의 등록ㆍ변경ㆍ말소 신청의 행정절차 안내, 효과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6. "해양자원명(MRN, Maritime Resource Names)"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위하여 객체(선박ㆍ장비,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ㆍ이용자, 해사정보 등)간의 연결ㆍ연계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객체 고유의 식별정보를 말한다.7. "인증"이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적합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전자서명 등의 행위를 말한다.8. "인증서"란 선박소유자의 단말기가 제8호에 따라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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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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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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