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송수신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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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수신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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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수신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
2. "송수신기"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