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3의3. "해외공항 보안평가"란 국적 항공기가 취항하는 해외공항 및 외국적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공항을 대상으로 보안운영 체계 및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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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해외공항 보안평가"란 국적 항공기가 취항하는 해외공항 및 외국적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공항을 대상으로 보안운영 체계 및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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