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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자체감사대상기관의 법령상 뜻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다음과 같다.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3.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다음과 같다.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3.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다음과 같다.가. 산업통상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산업통상부소관 공공기관다.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3. "자체감사 등"이란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