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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