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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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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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르며, 영 제1조2 제1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별표 1과 같다.2. "연구 장비·시설"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별표 2에서 정하는 선박, 기지, 장비 등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3.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지적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논문, 지식재산권, 생명자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1.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특허, 논문, 표준, 생명자원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