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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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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연구개발성과의 법령상 뜻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르며, 영 제1조2 제1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별표 1과 같다.2. "연구 장비·시설"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별표 2에서 정하는 선박, 기지, 장비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3.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지적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논문, 지식재산권, 생명자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특허, 논문, 표준, 생명자원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