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삭제3. "정책지정과제"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4. "총괄기관"이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6.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7.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8.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9.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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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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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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