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행정안전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행정안전부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행정안전통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행정안전부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