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행정안전부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고, "보고통계"란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며, "가공통계"란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4.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행정안전부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각 부서의 과장ㆍ담당관을 말한다.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써 통계작성부서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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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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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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