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규칙 별표2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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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규칙 별표2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개정·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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