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용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규칙 별표2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이라 함은 친환경농축산물ㆍ유기식품등 생산, 제조ㆍ가공자와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친환경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4. "시험연구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5.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시사업자ㆍ공시제품ㆍ시험연구기관 정보 및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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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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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