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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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시사업자·공시제품·시험연구기관 정보 및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