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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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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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허용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