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무항생제축산물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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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무항생제축산물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무항생제축산물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2.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4.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nviagro.go.kr)를 말한다.
5.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