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허용보관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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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허용보관량의 법령상 뜻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