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협약 조력자"라 함은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협약 서류의 제출, 협약의 변경, 협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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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약 조력자"라 함은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협약 서류의 제출, 협약의 변경, 협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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