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협약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2. "검사"라 함은 협약서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이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3.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협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협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5. "협약 조력자"라 함은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협약 서류의 제출, 협약의 변경, 협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