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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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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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6.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6.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6.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군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정비대상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을 말한다) 및 관급자재, 정비관련 기술자료(도서) 등을 말한다.
3.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6.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치공구(治工具)·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