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협약물량"이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물량으로서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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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약물량"이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물량으로서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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