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2. "전환교통 협약"이란 전환교통시 이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3호에 따른 협약기관과 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협약사업자"란 협약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5. "운영사업자"란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보조금"이란 수송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친환경수송수단의 비용경쟁력을 강화시켜 운송수단전환을 유도하고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7. "기준물량"은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최근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한다) 동일 기간·노선에 협약품목과 같은 품목을 연안해운을 이용하여 운송한 수송량 평균치를 말한다.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실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에 산입한다.8. "실적물량"이란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연안해운으로 실제 운송한 물량을 말한다.9. "협약물량"이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물량으로서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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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2.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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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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