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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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협약기관"이란 위탁기관이 재활원과 연구 협약(계약)을 통해 수탁연구사업을 발주하여 재활원이 해당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