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협약사업자"란 협약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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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사업자"란 협약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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