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교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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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