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운영사업자"란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운영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사업자"란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사업자"란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영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5. "운영사업자"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