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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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러닝(e-Learning)"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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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러닝(e-Learning)"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2. "이러닝 과정"이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3. "집합교육 과정"이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4. "공개강의실"이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개용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5. "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4.18.> <개정 2019. 4.19., 2025.2.25.>6. "혼합교육 과정(Blended Learning)"이란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9. 4.19.>7. "콘텐츠(Contents)"란 이러닝 학습을 목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 학습용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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