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혼획"이란 고래류가 「수산업법」 제7조와 제40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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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획"이란 고래류가 「수산업법」 제7조와 제40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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