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생태계"란 해양생물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유기적인 물질 순환계를 말한다.2. "취약한 해양생태계"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조업 활동 중에 저층 어구와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하여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아 쉽게 교란되고 더 나아가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되지 않는 해양생태계를 의미하며, 냉수성 산호 또는 해면류가 군집하여 분포하는 수역을 포함한다.3.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란 개체군의 재생산 능력을 해치고, 서식지의 장기적인 자연 생산성을 낮추며,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종과 서식지 또는 공동체 유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생태계의 원상태를 위협하는 영향(개별적, 조합하여 또는 누적하여 평가 시)을 의미한다.4. "저층 어구"란 정상적인 조업 중에 해저와 접촉하게 되는 어구를 말하며, 저층트롤, 저인망(引網), 저층자망, 저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 통발 어구 등을 포함한다.5. "영향평가"란 조업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해양포유류"란 제1호 해양생태계에 적응했거나 서식하는 포유동물을 말한다.7. "혼획"이란 어업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이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8.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이란 어업과정에서 해양포유류의 부수적 어획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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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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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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