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래류"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고래류를 말한다.2. "혼획"이란 고래류가 「수산업법」 제7조와 제40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3. "좌초"란 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을 말한다.4. "표류"란 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을 말한다.5. "불법포획"이란 살아있는 고래류를 제5조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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