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7. "화공물질(Pyrotechnic substance)"이라 함은 비 폭발적이고 자체 지속적이며 열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여 열, 빛, 소리, 가스, 연기 또는 이들의 조합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고안된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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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화공물질(Pyrotechnic substance)"이라 함은 비 폭발적이고 자체 지속적이며 열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여 열, 빛, 소리, 가스, 연기 또는 이들의 조합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고안된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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