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0. "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 또는 포워더(Forwarder)"라 함은 직접적인 수송 업무를 제외한 화물의 항공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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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 또는 포워더(Forwarder)"라 함은 직접적인 수송 업무를 제외한 화물의 항공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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