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중량값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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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중량값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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