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활용계획"이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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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용계획"이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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