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활용계획"이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말한다.2. "예비검토"란 활용계획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담당자가 활용계획 구성의 적정성 및 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지표"란 지침 제12조제3항 별표 2에 따른 활용계획 평가지표(안)에 근거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등을 말한다.4.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란 지침 제12조제3항 별표 3에 따른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에 근거하여 제7조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확정한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현장방문 체크사항 등을 말한다.5. "서면평가"란 예비검토가 완료된 활용계획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른 적정성을 확인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현장평가"란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활용계획의 내용 등과의 일치 여부 및 지역 여건 등을 확인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종합평가"란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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